고용부, DL이앤씨 압수수색..중처법 시행 후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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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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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근로감독관 등 50명 투입해 자료 확보

  • 이정식 "사안 심각…법 위반 땐 엄중 조치"

DL이앤씨 디타워 돈의문 본사 사진DL이앤씨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9일 오전 9시쯤부터 DL이앤씨 서울 본사와 부산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한 것이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올해 기준 시공능력 6위인 대형 건설사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이후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져 고용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 현장을 감독했다. 그 결과 61곳에서 위반사항 209건이 적발됐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에 들어갔다. 61곳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3억8392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DL이앤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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