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 유예' 요구에 정부·여당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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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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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 유예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고용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면 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원 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점을 2025년 1월 27일로 1년 또는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를 포함해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당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를 중심으로 적용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귀담아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TF에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를 넘어 법 보완 방향성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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