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카드 교부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생년월 해당 요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바로 교부받을 수 있다.
카드를 교부받으신 어르신은 10월 2일부터 창원시 모든 시내버스(일반, 직행, 마을버스)를 매월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환승(2회)을 포함해 1회가 차감된다. 월 8회를 초과해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가까운 편의점(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에서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 4천원이 부과되며 현금충전액도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해 사용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교부를 중지하므로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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