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관련 공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