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변제액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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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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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변제금 부담을 줄인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은 전액 갚아야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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