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김용 '알리바이' 제공 증인 구속영장…"사법방해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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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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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알리바이를 제공한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 등과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으로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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