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 등과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으로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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