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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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8-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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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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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사망자 5명의 가족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20년 2월경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며 350만원에서 5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하지 않아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국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격상했으며, 중국 특정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 또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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