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 모두 반영된다. 아울러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대학 입학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생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엔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폭 조치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이에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선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정시 전형은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해도, 학폭 조치 기재된 학생은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등 정성평가 영역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한 학폭 조치사항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해 학생이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와 대교협의 설명이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전형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엔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에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선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정시 전형은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해도, 학폭 조치 기재된 학생은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등 정성평가 영역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한 학폭 조치사항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해 학생이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와 대교협의 설명이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전형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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