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8787’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 출발,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해당 교육지원청을 집중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초기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피해 교원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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