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7월17일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