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 유지"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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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기자
입력 2023-08-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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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가칭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가칭)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7월17일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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