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총력전] 소상공인·中企 43조 신규 공급...稅부담 경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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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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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은 대출과 보증 형태로 지급된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한도도 확대한다. 9월 27일까지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석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는 42조7335억원으로 대출이 38조3335억원, 보증이 4조4000억원이다. 이 중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매출채권규모는 총 7조2000억원이다. 기관별로 △중진공 7000억원 △소진공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뜻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판매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9월 27일까지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10~12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날로 지정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금녘 동행축제는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40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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