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를 가진 아이" 공무원, 교육부서 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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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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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직원의 교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직원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 발언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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