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총력전]취약층 보호 최우선…주거·생계 안전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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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박성준 기자
입력 2023-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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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정상주택 1만호 이주 지원

  • 민간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대출 5000만→8000만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명절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1만 가구를 지원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약 7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물량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명절 전후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해 생계 분야의 정책 지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지원한다.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5000만원 무이자+초과분 1%대 저리 대출)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 등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도 완화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상환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도 한달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까지 공공임대 물량 6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실시한다. 이 중에서 다음달 총 9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품질과 입주조건 등을 개선한다. 올해 신규공급 물량은 건설임대 3만5000가구, 매입임대 3만5000가구, 전세임대 3만7000가구다.

체불 방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사업주·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50%(14→7일) 단축한다. 9월 4일부터 체불 우려 사업장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48개)을 현장 대응한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임대형 기숙사 공급을 허용하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도 신설한다. 우선 9월에 도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포함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위소득 170% 이하인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연말까지 '뉴:홈' 2회 사전청약을 시행해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만6000가구 공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청약 인센티브도 높인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고, 소득공제한도도 내년 하반기까지 300만원으로 기존 대비 60만원 상향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디딤돌대출 시에는 최대 우대금리 한도를 기존 0.2%에서 최대 0.5%로 확대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최대 3점)하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납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인 경우, 본인이 청약할 때 5년(7점)과 배우자 점수 중 2년(3점)이 합산돼 10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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