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관게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평택시 사회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평택시 표본으로 추출된 1005가구의 만 15세 이상 거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반,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평택시 특성 등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온라인, 자기기입식)가 병행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평택시 데이터 포털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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