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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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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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한모씨가 소송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한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2017년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7년 12월 판결이 확정되고 한씨는 2020년 3월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용보상 청구를를 할 수 있는 날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다.

그러자 한씨는 이 조항에 대해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비용청구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돼 있는데, 군사법원법에서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을 선택한 재판관 사이에서도 4대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당사자의 비용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택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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