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퇴실' 가능...휴대전화 압수·물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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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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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늘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퇴실 조치가 가능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확정돼 1일부터 시행된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 수업 시간 중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하루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도 시킬 수 있다. 

학생의 물품 조사가 가능해진다. 교원들은 학생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애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특수교육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최종 고시에서는 관련 조항이 빠졌다. 

아울러 이날부터 함께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교육부는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가 고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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