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