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정동현 세무사가 ‘부동산세법’,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 지회장이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 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 소통의장 마련
지난해 9월 시민공론화를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전이 결정됐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즉시 이전, 현 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자원회수시설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청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시의원 2명,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영통 지역주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자원회수시설 이전·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전문가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렸다.
또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공청회 토론자에 주민대표 누락 △자원회수시설 이전 신속한 추진 △개선사업비로 전용해 전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종합적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민대표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비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 사용 불가, 전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과 개선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사업에 대해 지난 8월 14일 이전 대상지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됐다”며 “입지선정 사전조사 용역으로 이전 후보지를 발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개선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입찰공고를 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 등으로 지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