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은 1일 조사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펼쳤다. 당초 이 대표 측은 4일 오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결국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두 번 입장을 바꾼 셈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4일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소환 조사를 두고 벌어진 기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환일은 정해지지 못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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