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학교 교육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비 산정에 쓰이는 학생 1인당 단위경비를 다른 지역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쓰이는 1인당 단위비용을 2배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함께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경비 산정에 쓰이는 초등학생 1인당 단위비용은 73만8000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이를 147만6000원으로 계산한다. 학생 1인당 단위경비를 늘리면 학교운영비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지역 학교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들 지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표준교육비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금액 85% 수준이었던 학급경비·학생경비 단위비용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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