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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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3-09-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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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지난 1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 대면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김경철, 조인수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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