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타임오프 쓰고 회사서 뒷돈받은 노조 63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9-03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조합 조합원 2500명을 둔 정부부처 산하 A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멋대로 사용하다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법으로 정해진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시간이 최대 1만2000시간, 대상 인원은 12명인데 실제론 1만6800시간에 걸쳐 총 16명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했다.

#에너지기업 B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제공했다. 노조 조합원 수가 1500명인 B사 노조 간부 등은 초과근무(고정OT)수당 명목으로 매달 196만7000원을 챙겼다.

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는 480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흔히 타임오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아래 노조 소속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2010년 도입했다. 다만 노조 규모에 비례해 타임오프 적용 시간과 인원에 한도가 있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평균 8.0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315명에 달했다. 연간 면제시간은 평균 9387시간이다. 풀타임 면제자 월평균 급여는 총 112여 억원, 1인당 6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곳(13.1%)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 110곳 가운데 9곳이, 민간기업은 370곳 중 54곳이 법정한도를 위반했다.

위반 사항별로는 인원 초과 사업장이 38곳(7.9%), 면제시간 초과가 43곳(9.0%), 인원과 시간 모두 초과는 18곳(3.8%)으로 집계됐다. 법정한도보다 3배가량 많은 총 6만3948시간을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로 쓴 사업장도 있었다. 무급인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일부 급여를 주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 월급을 지원한 사업장도 9곳 적발했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7.7%)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이나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법정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 노사관계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