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3억1671만7000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지난달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이날 최종 납부했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이와는 별개로 지역사회 안정과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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