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했다. 과방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입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당초 합의한 '추석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최장 9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도 가능성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안조위는 오는 13일과 19일에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조위원들과 과방위 행정실 전문위원, 보좌진들이 포함된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안조위는 1차 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안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일 결론이 난다면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중순까지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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