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인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인 신한라이프는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보험사는 △이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남편의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전부 이씨인 점 등을 근거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
그러자 이씨는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이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소송 재판은 중단됐다. 이씨가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균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는 혐의다.
이씨의 형사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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