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자리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16)이 담임인 교사 B씨(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A군은 해당 교실에서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했다.
A군은 B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말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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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의 자세가 문제로군, 학생이 교사를 폭행으로 실신시켰는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올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