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쥐 기도에 PHMG 농도를 달리해 2주 간격으로 5번 나눠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서 폐 염증·섬유화가 확인됐고 40주 뒤에는 1㎏당 0.2㎎과 1.0㎎ 노출된 각각 1마리와 5.0㎎ 노출된 9마리에서 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54주 뒤에는 0.2㎎ 노출 1마리, 1.0㎎ 노출 3마리, 5.0㎎ 노출 14마리에서 폐 악성종양이 확인됐다.
다만,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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