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히 장 대표에겐 SH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설사에 부동산펀드 자금을 댄 뒤 일부 지분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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