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을 이달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에 비행구역으로 지정된 실기시험장은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경북 문경시, 전북 전주시 등 12개소다. 이 장소에서는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시간대, 고도 100피트 이하 내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영이 가능하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