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들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진행되지만, 검찰은 이들의 징계시효가 내달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면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부하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