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증거인멸, 삼척동자도 알아"…추가구속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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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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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면서 김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증거인멸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김씨가 지난해 10월 남욱씨를 회유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고 언론에 말하도록 하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에 드러난 내용은 결국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라면서 별건이 아닌 본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또 “통상 증거인멸은 물증과 인증에 관해 이뤄지는데 기자 출신인 김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오후 6시 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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