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이준 열사 흉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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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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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청사 내에 설치돼 있던 작가 임옥상씨(73)의 작품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로비에 설치돼 있던 이준 열사 흉상을 철거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 대검은 청사 내 임 작가의 그림 한 점도 떼어내 미술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가 최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검 역시 다른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임씨 작품 철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해당 흉상은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설치됐다. 대검은 지난 2011년 해당 흉상을 구입해 본관 15층 로비 이준홀에 전시해 온 바 있다.
 
임씨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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