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신임 서울고검장 "검수완박으로 사건처리 지연...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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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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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주형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주형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7일 취임했다. 이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됐다며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고·공판·송무·감찰 등 고등검찰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으로 최근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고검장은 "준비 없이 이뤄진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이 문제로 대두했다"며 "경찰 자체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6개월이 넘는 사건처리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고검장은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국민 친화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향후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고검장은 "검찰은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불공정한 행위를 걸러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원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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