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안, 이달 중 국회 통과되나..."학생부 기재 여부 합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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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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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이달 중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학부모 등 민원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 안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되면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지만, 학폭은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의견 차이가 컸다. 여당은 교보위가 있는데 별도 기관이 필요하냐며 반대한다. 교권 침해 관련 비용을 학교교직원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도 공제사업을 민간기업에까지 열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경우 후속 조치도 이견이 있다. 

한편 '교권 4법'을 비롯해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 오는 15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는 교원의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법안은 교권 4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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