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경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 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의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3.5t(톤)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8일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