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살림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 지자체 예산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7조6000억~8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3월 말 기준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는 4조3000억~4조6000억원이었다. 4개월 만에 4조원 안팎, 한 달에 1조원씩 축소됐다는 얘기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로, 20.79%는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으로 이전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835억~968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 감소액이 가장 큰 광역시는 부산으로 1971억~216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도 지방정부로서는 악재다.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세수 진도율 격차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6월 11.1%에서 7월 12.1%로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평균치는 1.9%포인트다.
내년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각종 지방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하면서 재정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에 견줘 8조5000억원(11.3%) 적다. 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6조9000억원(9.1%)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친 감액 규모는 15조4000억원(10.2%)에 이른다.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최대한 지자체에 충격이 덜 가는 방향에서 부족분을 반영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부족분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부가 이뤄지면 지자체 예산 운영에 충격과 혼란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부터 2025년 예산까지 연차별로 반영해 교부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7조6000억~8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3월 말 기준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는 4조3000억~4조6000억원이었다. 4개월 만에 4조원 안팎, 한 달에 1조원씩 축소됐다는 얘기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로, 20.79%는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으로 이전돼야 한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도 지방정부로서는 악재다.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세수 진도율 격차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6월 11.1%에서 7월 12.1%로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평균치는 1.9%포인트다.
내년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각종 지방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하면서 재정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에 견줘 8조5000억원(11.3%) 적다. 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6조9000억원(9.1%)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친 감액 규모는 15조4000억원(10.2%)에 이른다.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최대한 지자체에 충격이 덜 가는 방향에서 부족분을 반영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부족분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부가 이뤄지면 지자체 예산 운영에 충격과 혼란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부터 2025년 예산까지 연차별로 반영해 교부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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