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용의자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8일 현금을 챙겨 달아난 지 24일 만에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3900만원을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대전 권역을 국도로 드나들며 경찰을 따돌린 A씨는 그동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도주 사흘 뒤인 지난달 20일 A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꾸준히 현지 경찰과 공조한 끝에 A씨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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