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이 11일 종결된다. 공소가 제기된 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오전에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피고인 15명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본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이를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월 29일 공소가 제기 후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진행되다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 기간 역시 2년을 넘게 소요됐다.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선고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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