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과 빠른 관세 환급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 환급심사를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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