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9억 7293만원에서 347억 425만원 증가한 5116억 7718만원이다.
편성된 주요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등이 있다.
또 우윤화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3일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일 오전까지 안건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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