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금리 속에 늘어가는 한계 중소기업을 고려해 오는 10월 일몰되는 워크아웃 제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한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데다, 어렵게 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부도 우려 또는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회생 계획 수립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워크아웃제도는 현행법상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해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은 고금리 여파로 인해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과 한계기업 등도 빠르게 늘고 있어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6.5% 감소했다. 대출잔액도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연체율이 0.51%로 전년동월 대비 0.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12%로 전년동월 대비 0.06% 하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금융, 법률, 기업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모두 제3자에 의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B등급 기업도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C등급 이상의 기업도 예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13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의 13.9%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중소기업 한계기업 증가율은 25.44%다.
IT기업을 운영 중인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