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김한호 기자
입력 2023-09-12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081농가에 총 31억원…농가당 60만원씩 선불카드로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으로, 총 31억원 규모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한 총 5081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올해에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연이은 냉해, 호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북 장수군이 2023년 2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