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5건 △기타 2건 등 총 35건(원안가결 29, 수정가결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73억원(약 4.85%) 증가한 2조 5387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체불 증가”를 우려하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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