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부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보유한 주식 19억원치를 함께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유 사무총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위원회가 부인이 가진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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