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이런 의견을 낸 것이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게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는 언론에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입장을 바꿔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한 것을 두고 검찰은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이 언급한 '중요한 분'은 이 대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증거의견서를 빨리 내라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급박히 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 증거 조사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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