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도로터널”의 정의를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로 규정하고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재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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