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가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청양군이 경관농업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며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 가정에 장려금 및 표창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부터 8일까지 청양군 주요 사업장 7개소(청양군 통합돌봄센터 고령자복지주택, 푸른약속사업단, 스마트팜,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스마트복합 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먹거리 직매장)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했다.
11일은 선진시설 현지답사 및 벤치마킹을 위해 농협 팜랜드(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하여 청양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했다”며 “다가오는 추석 군민 모두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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