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 판매까지 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마약 판매자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50g을 건네받고 자택 등에서 50g 중 일부를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머지 필로폰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매매가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를 압수했다.
A씨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필로폰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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