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인권이 어디 있냐"...'분당 흉기난동' 첫 재판서 유족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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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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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수사기록 확인 못 해 의견 표명 보류"

얼굴 드러낸 최원종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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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보행자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22)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최원종 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자 유족들은 "핑계"라며 분노를 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전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원종은 이날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로 정면을 바라보다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는 동안에는 눈을 감았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10권에 3000장이 넘는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검찰이 "지난주에 늦게 신청해 허가했는데 (기록이) 아직 많아서"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최씨 측에게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이 "네"라고 대답하자 방청객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0일로 정했고 10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허무하게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엄중히 경고해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 끌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달 6일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고, 차에 치였던 또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8월 2일 오후 7시께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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