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시간대별로 점검 외압 의혹 부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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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박기현 기자
입력 2023-09-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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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 보고서 결재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은 대통령실 격노 전화가 요인이라는 의심 추궁

  • 「해병대 대민지원 규정」에 장병 '안전' 확보 개선 보완 촉구, 국방부장관 "검토하겠다" 답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의원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의원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 수사과정의 시간대별 상황 점검을 통하여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부각시켰다.

소 의원은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결재를 한 후에 △7. 31.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 △같은 날 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수사 결과 이첩 보류’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류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이 장관이 보류 지시 하루 전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했음에도 돌연 보류 지시를 해 놓고서도 대통령실 격노 전화는 없었다는 이 장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의 대민지원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병대 대민지원 규정」의 기본방침에 ‘적극 지원’, ‘적시 홍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장병 안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장병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 대민지원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에서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무수행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는 모든 규정에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소 의원은 “그간 공수특전여단에서 전남 순천 주암호 수몰 지역 성묘객 운송 지원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번 추석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 이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고 여파로 보이는데 그간 좋은 일을 하시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된다”며 재고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군에간 우리의 아들•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이다.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히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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